이런 코 시국. 일본 > 한국 방문을 위해서는 총 4번의 코로나 검사가 필요하다. 1 : 한국 입국용 검사. 음성 증명서 발급 기준 72시간 이내. 2 : 한국 입국 후 1차 검사 (입국 당일. 혹은 늦게 귀국한 경우 그 다음날 검사) 3 : 한국 입국 후 2차 검사 (입국 후 6,7일 이내 검사) 4: 일본 입국용 검사. 코로나 검사 시간 기준 72시간 이내 붉은 글씨를 잘 읽어 보신 분이라면 알겠지만 나라마다 72시간의 기준이 다르다. 한국 입국의 경우, 음성 증명서가 발급된 날자 기준이고, 음성 증명서에는 시간까지는 기입이 안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일수 기준으로 챙겨가면 된다. 한국으로 입국하는 경우에는 걍 영문 음성 증명서 들고 가면 됬고, 그 음성 증명서에는 검사 시간은 기재조차 되지 않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