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 작년인 2023부터 시행중인 고향사랑기부제. 본인의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지역에 기부를 하고 기부 금액의 일부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받고, 기부한 금액 만큼 세금을 공제 받는 제도가 있다는걸 다들 아시나요? 사실 일본에서는 후루사토라는 이름으로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었고, 저는 20년부터 기부하고 주민세를 일부 공제 받고 있었습니다. 2021년에는 호타테(가리비 관자)와 지역 크래프트 맥주 구입을 했었네요. 작년에는 쌀을 구매했고 고기랑 과일을 구입한 적도 있습니다. 소득에 맞춰서 어느정도 기부를 하면 되는지 확인하고 기부를 하고 답례품을 받으면 됩니다. 주민세는 기부한 금액에서 2천엔을 빼고 공제된다 합니다. 보통 한해의 소득이 어느정도 파악된 후 주문액을 결정했어서, 수입이 들쭉날쭉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