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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일본서 긴급 사태를 해제하고,
다시 감연자가 늘어나기 시작해서 다시 뭔가를 시작한다는데
그 용어가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まん延防止等重点措置)]임.
오사카에서 먼저 시작했고 도쿄도 시작.
내가 살고 있는 카나가와에서는 별 말 안나오길래
걍 뭔가- 하고 넘기고 있었는데,
오늘 카나가와도 저거 시작한데서 이제서야 찾아봄
【대상 지역 및 기간】
・ 도쿄 東京 :4月12日~5月11日
・ 교코 오키나와 京都 沖縄 :4月12日~5月5日
・ 미야기 오사카 효고 宮城 大阪 兵庫 :4月5日~5月5日
【음식점 등 운영시간】 오후 8시 까지
【음식점 협력금】 중소기업:매출에 따라 1일 4〜10만엔/대기업:1일 최대 20만엔
【명령 위반 시】 20만엔 이하의 과태료

.....
네 그러하군요....
그래서 긴급 선언이랑 뭐가 다르다고?
친구의 말에 의하면 [긴급 선언] 이라는 말 자체가 너무 세서-_-
반대가 많았다 카더라는...
아.. 예.. 에.. 에....
사이다나 마셔야 겠습니다.
여튼 카나가와도 이제 포함된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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